인권경영
인권경영
Safety First, Well-being Always
㈜정금산업이 인권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UN글로벌 콤팩트,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한다.
본 인권경영 정책은 ㈜정금산업 전 사업장 및 그 임직원과 ㈜정금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협력회사 직원, 고객과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된다.
01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금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02 차별 금지
구성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국가 또는 민족, 장애 여부,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며, 직무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
03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정신적·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0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준하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며,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05 근로조건 준수
임직원의 근로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업무시간이 주 5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06 안전한 산업·근무환경 보장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통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보호구와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한다.
07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UN부패방지협약, FCPA,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을 포함한 모든 국내외 뇌물 및 부패방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08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및 아동인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사의 인권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09 소비자 인권 보호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여 고객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한다.
10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존중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포용의 문화는 아동, 기술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인권 옹호자와 같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집단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게 해준다.
11 지역주민 인권 보호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환경 보호 노력
화석 연·원료 사용량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